이목희 의원 “독립적 작업 치과기공사 별도규정 필요”
치기협 “진흥법 통과 위한 절차일 뿐”
젊은 기공사 “업무범위 확대 기대”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치과계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타 직군과 함께 의료기사로 포함돼있던 치과기공사를 안경사 직군과 함께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종전처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기공물 제작은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행여 기공계서 오래전부터 외쳐온 ‘보철사’의 발판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있는 치과위생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목희 의원은 “현재 치과기공사는 타 의료기사와 달리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고, 단순히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옳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장 개설은 유사하지만 치과기공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경사와 같을 수 없다”는 논리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권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부분의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계 업무영역 논의가 참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로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애매한 입장들을 내놨다.

치기협은 “치과의사들의 우려는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치기협 관계자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어려운 기공계를 살리기 위해 치기공산업진흥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법 시행을 위해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중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에 묶여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기공사가 진료 등 치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치과의사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에는 관심도 없다”고 일축했다.

치기협의 정확한 속내야 어떻든 젊은 기사들은 대체로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A소장은 “물론 쉽진 않겠지만 보철사가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갑인 치과의사의 을로 평생 사느니, 필요하다면 힘을 모아 교육부 문이라도 두드려 교육과정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또한 “독립법이 통과되어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되면 현 기공계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일부 치과의사들도 “기공계 영역이 인정되면 전문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독립법이 통과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지의사를 보냈다.

현재 개정안 발의만으로도 파장이 크다. 양 직군 모두 서로에게 쌓아두었던 불만을 이번 기회에 터트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억측과 낭설도 난무하고 있다. 더 차분해질 필요도 있다. 논란 속에서 법안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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