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공지는 효력 없어 무용지물
발급거부·허위발급은 과태료 대상
세파라치 타깃되기 십상 주의해야

개원가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귀찮은 업무 중 하나다. 이로 인해 환자와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도 잦다. 이에 일부 치과선 아예 당일 발급원칙을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진료 시 본인부담금과 실제 치료비가 달라 애매한 경우, 아예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최근 한 개원의는 스탭의 업무과중을 덜어주려고 ‘현금영수증은 수납 당일에만 발급가능’이라는 공지를 데스크에 게시하고 이 같이 운영하다가 환자의 항의를 받았다.

그는 “발급기준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된통 당했다”며 “환자의 항의를 받고 알아보니 불법이어서 환자에게 사과하고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다행히 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는 않았다”며 “주변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치과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임의공지 형태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 일부 치과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의공지나 발급거부는 위법이다. 자칫 세파라치의 타깃이 될 수 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한다. 환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의무발급 금액 미발급시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의무발급 금액이 아니더라도 환자 요청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허위 발급의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발급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점을 표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를 소홀히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실수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또 다른 개원의는 의무발행금액인 10만원에 애매하게 걸친 보험진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금전적인 피해에 노출되기도 했다. 치료비 총액은 10만원 이상인데, 본인부담금은 10만원 미만이었던 것. 환자의 요청도 없어 그냥 두었다가,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이 경우엔 총액 10만원 이상으로 발급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본인부담금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적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건소나 일부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치료를 진행할 경우, 환자가 아니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단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세수확보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세파라치들이 개원가를 주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금탈루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은 악질 세파라치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만큼 세파라치는 먼 얘기가 아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 숙지와 꼼꼼한 업무처리가 피해방지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현 제도 하에서는 실수로도 막대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치과의 꼼꼼한 세무처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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