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자 6,548명 대상 내년 두 차례 자격갱신 예정
8시간 추가 교육이수 필수 … 비용 18만원 미만 책정될 듯

중도포기 2,800명은 교육비용 이미 환불
남아있는 환불대상자 500명 “환불 받으세요”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 시행 5년이 지나가고 있다. 내년엔 수료자 대상으로 자격증 1차 갱신에 들어간다. 치협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갖고,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증 갱신방향과 평생교육규정안을 통과시켰다.

AGD 이수자는 내년 상반기(3월 1일)와 하반기(9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자격증 갱신에 나선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치과의사는 6,548명에 달한다. 이들이 자격갱신 대상이다.

이수자 중 자격갱신을 원하는 치과의사들은 추가로 8시간의 이수교육을 마쳐야만 한다. 다만  보수교육 40점(5년 동안)을 취득하지 않은 이수자는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지금은 면허재신고제 영향으로 보수교육 미달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AGD 자격증을 지닌 치과의사들은 8시간 교육이수로 손쉽게 자격갱신이 가능한 셈이다. 자격갱신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지부학술대회에 부여했던 방식으로 이수교육이 진행되진 않는다. AGD수련위원회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 그 교육을 이수해야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추가교육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아직 구체적인 교육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AGD 신청자 중 최소 교육비 18만원보단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AGD 자격갱신이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수자 중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갱신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끝난 자격증을 치과 홈페이지 프로필이나 환자대기실 등에 비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자격갱신 이후에 새로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게 맞다.

한편 AGD제도는 과거 시행 때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처음엔 11,467명의 치과의사들이 AGD를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AGD 프로그램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6,548명에 불과하다. 반대로 신청자 중 5,000명에 가까운 치과의사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청을 취소했다. AGD 광풍은 복지부의 국문명칭(통합치과전문임상의) 사용중지 공문으로 열기가 시들해졌다. 한마디로 복지부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신청취소가 크게 늘었다.

이미 AGD 신청이후 등록비용 환불자가 2,800명을 넘어섰다. 아직도 초기신청자 중 500명 정도는 환불대상으로 남아 있다. 치협 관계자는 “교육비용을 이미 납부하고 중도에 포기한 500명의 AGD 신청자들은 지금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초기 AGD 신청자 중 중도포기자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내년 시작되는 1차 자격갱신에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AGD 이수자 중 자격갱신 여부는 철저하게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AGD 자격증 없으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쯤되자, 이미 자격을 취득한 갱신 대상자들은 고민스럽다. 상당수 이수자들은 ‘개원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보니 AGD 자격갱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치과의사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수자들이 자격갱신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않은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AGD 자격갱신이 이수자들에겐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로 다가오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