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진찰료 30% 가산

치과서 9월 10일 대체공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을 포함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첫 대체공휴일은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이다.
첫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9월 10일에 진료할 경우, 공휴가산(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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