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9)

Q1. 동일 치아에 치근단 2장 촬영한 경우에는 치근단 동시2매로 적용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촬영 목적에 따라 치근단 동시2매 산정 또는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동일부위 동시촬영의 예시
- 근관치료 시 근관의 방향과 근관 수 확인 등을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
- 매복치 발치 시 하악관과 치근사이의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 일반 발치 시에도 만곡된 치근의 방향이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
- 동일 치아라도 치근단 관찰을 위한 경우와 인접면 관찰을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
- 치근파절이 의심되어 파절된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각도 달리해서 촬영한 경우

각각 인정되는 촬영의 예시
- 근관치료 시 막힌 근관을 찾아가면서 확대해가는 경우
- 근관충전 시 마스터 콘을 삽입하여 확인하고 근관충전 후에 추가로 촬영한 경우
- 발치 시 파절된 치근의 확인을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 발치 후 치근파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 우식 전 진단과 우식치료 중 확인하기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

Q2. 동일 목적으로 동일부위 촬영시 2번째 장부터 50%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치근단 횟수를 1.5로 하면 되는 건가요?

A2. 동일목적으로 동일부위에 2장 이상을 촬영한 경우 2번째 장부터는 촬영판독료 50%만 인정하며, 최대 5장까지 인정합니다. 6장부터는 촬영판독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름 값만 인정합니다. (필름 사용시에는 동시촬영 시에도 필름값 100%씩 산정 가능합니다.)

아래 청구 화면을 보시면 횟수를 조정 하는 것 보다는 치근단 동시2매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목적으로 동일부위를 여러 번 촬영한 경우 동일부위 2매, 3매, 4매, 5매 형태로 따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촬영부주의나 촬영기술 부족으로 인해 재촬영을 한 경우는 산정 불가능합니다.)


조 은 주
- 현 청주사랑나눔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강동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충청대학교 치위생학과 전공심화 과정
- 용산덴탈스쿨 2급 3기 수료
- 스마트강사과정 2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7차 필기 차석 및 취득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2014년)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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