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 첫 시행되는 대체휴무제 놓고 고민

원장 “대목인데 꼭 쉬어야 하나…” 한숨만
직원 “쉬는 치과도 많아, 연차처리라도” 요구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매해 다가오는 명절이지만 이번 연휴는 여느때와 다르다. 올해 첫 시행되는 ‘대체휴무제’를 놓고 개원의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개원의 입장선 즐거워 마지않을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명절선물 외에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셈이다. 반면 스탭들은 대체휴무제를 놓고 기대와 불만감을 털어내기에 바쁘다. 일부 스탭들은 이를 직원복지와 연계시키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당초 ‘대체휴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휴일이었다. 즉 공무원들은 의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휴무가 될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은 사정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들은 규모가 작아도 노조 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원가의 특성상 노조가 결성되기란 어렵다.

경영과 스탭들의 요구에 원장들의 딜레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전 가까스로 직원들과 타협점을 찾은 A원장. 그는 “5명의 직원 중 3명이나 지방 출신이다. 직원들의 요구대로 휴무를 결정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 야간진료나 토요일에 미처 내원하지 못한 직장인들이 10일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면서도 “상여금 일정부분의 인상과 직원들에게 예정에 없던 연차를 하루 더 부여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연차를 이용한 휴무를 허락한 경우도 많다. 다만 전원이 쉬는 경우보단 스탭 중 일부만 허용하는 방향이 대세다.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발을 걸쳐놓는 것이다.

C원장도 6명의 스탭 중 2명에게만 연차를 이용한 휴무를 허락했다. 그는 “모두 쉬면 좋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나마 2명이나 휴가를 보내는 것도 고민이 컸다. 직원들끼리 논의해 장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직원들은 차후에 나눠 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부분의 스탭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정도다. 쉬지 않더라도 유급 근로일로 타협을 본 사업장도 많긴 하다.

D치과 스탭은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대체휴무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주변에서 쉬기로 결정한 치과들도 많아 기대하고 있다”고 설렌 마음을 표했다.

가까스로나마 매듭을 지은 치과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 치과들 동정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이다.

E원장은 “나도 쉬고 싶지만 올핸 유독 평일에 법정 휴일이 많았던 터라 경영을 위해 쉴 수가 없다”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 환자들이 휴무를포기한 다른 치과로 몰릴 것 같아 조바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은 E원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 개원의들이 휴무를 고심한 가장 큰 이유로 ‘경영’과 ‘주변 치과에 환자 뺏기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의료기관이라는 특성과 어려운 개원환경이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만들었다. 물론 애매하게 홍보되고 있는 제도도 큰 문제다. 관공서 공무원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아닌 이상엔 의무로 휴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치과 ‘대체휴무제’는 전적으로 경영자인 원장의 결정에 달렸다. 악화일로를 걷는 경영과 스탭들의 휴무 요구로 원장들의 고민이 크다. 결국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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