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8)

Q1. 저희 치과는 매일 21시까지 야간 진료를 합니다. 며칠 전 만 8세, 만 5세 자매가 20시 이후에 내원, 동일하게 충치검진을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달라 보호자가 항의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다른 것이 맞나요?

A1.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소아 경증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 야간진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 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하여 20시부터 익일 7시까지 병·의원 및 약국의 외래진찰료, 조제료 가산율을 30% → 100%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만 8세, 만 5세의 어린이가 동일하게 충치검진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됩니다.

*예) 만 5세 : 의원급 초진료 12,630원(166.59) + 만 6세 미만 초진 가산 680원(9.03)
 +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진찰료 11,530원(152.11)을 기준으로 야간 가산(100%) 11,530원 = 24,840원
∴ 총 진료비 24,840원 중 만 6세 미만 의원급 본인부담률 21% → 5,200원
 만 8세 : 의원급 초진료 12,630원(166.59) +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제외한 기본진찰료 11,530원(152.11)을 기준으로 야간 가산(30%) 3,460원 = 16,090원
∴ 총 진료비 16,090원 중 만 8세 이상 의원급 본인부담률 30% → 4,800원

Q2. 그럼 저희 치과의 야간진료 시행에 대한내용을 환자들에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네. 있습니다.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야간진료시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biz.hira.or.kr)’에 소아 야간진료 여부 및 진료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약국찾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현황신고> 기타 상세정보 신고
※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가산율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정확한 산정지침을 모를 경우 환자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김 진 아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안산 서울그레이스치과 실장
- 스마트 강사과정 4기 수료
- 스마트덴탈아카데미 2급 14기 수료
- 제 6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실기 차석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회원
- 대전보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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