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7)

Q1. 만75세 어르신께서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의치를 사용 중이신데요. 클라스프가 걸리는 지대치아를 포함하여 2개를 발치하셨습니다. 이때 동시에 여러 유지관리항목 시술시 각각 산정가능 하나요?
A1. 유지관리 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서 유지관리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면 됩니다.
- 각 유지관리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 인정기준 제한 횟수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 등록절차 후 진행 해야합니다.
[주의] 첨상과 개상은 동시에 산정 불가합니다.
- 첨상은 의치상의 일부를, 개상은 의치상의 전부를 개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동의서’는 틀니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내원한 요양기관에서만 1회 받습니다.
▶잇몸청소,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클라스프 조임 등은 유지관리가 아닌 기본진찰료로 산정하면 됩니다.

 (연기준: 2014.1/1 ~ 12/31)

Q2. 급여틀니 2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치과가 폐업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진행 한 2단계에 대해서 폐업 할 요양기관에서 자진 환수 과정을 거쳐 환자분이 타 요양기관에서 1단계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법
② 재등록신청서를 발급해 타원에서 3단계부터 이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폐업 할 요양기관에서 위 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이어 3단계부터 진행 할 요양기관에서 재등록 신청서와 “OO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재등록 신청한다”라는 사유서를 첨부해 Fax 발송하면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에서 재등록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자진환수/재등록신청 모두 공단에서 요양기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 한 후에 진행해줍니다.
■공단 서류 접수 후에도 업무 처리에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 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 구 희
- 목포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 현. 목포 서울수치과의원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3,2급자격
- 서비스 전문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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