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패용의무화에 대한 치과계 엇갈린 시선

치협 “의료인 자유침해 소지 있는 과잉규제”
의기협 “환자 알권리 보장은 보건의료인 의무”

지난달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명찰패용의무화 개정안이 치과계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치과의사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 각기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의 향방에 치과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위임진료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3일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개정안 발의 직후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명찰패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치과서 명찰을 패용하고 환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선을 긋곤, “다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될 경우 자칫 의료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대의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화되면 의료인이 자칫 깜빡하고 명찰을 놓고 진료에 나서거나 분실하는 등 실수를 했을 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불합리하다”며 “법안의 취지로 내세운 사무장 치과와 불법위임진료 문제가 명찰패용을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의료기사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치과위생사 명찰패용 캠페인을 펼쳐온 치위협을 위시한 치과계 의료기사단체는 불법 위임진료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기협(대표의장 김원숙)도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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