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 7월초 구속수감

룡플란트 김용문 대표가 구속됐다.
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김모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이하·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구속 수감된 것은 지난 7월 초로, 7월 20일경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항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부과할 수 있다.

김 대표의 구속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네트워크 치과에 명의를 대여해주고, 사실상 고용되어있던 원장들은 현재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들에게 근로소득세가 납부된다는 것은 룡플란트 소속 치과들이 김 대표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룡플란트 각 지점원장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협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러나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과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한 “합법을 위장한 불법, 탈법 행위들이 결국 세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한계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