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6)

Q1. 의료급여 환자의 치석제거 나((U3322)를 시행 후, 동명이인으로 잘못 청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록 당일 경과 후 취소처리의 경우, 취소신청서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A1. 의료급여 환자의 치석제거 나((U3322)의 등록 당일 경과 후 취소 처리의 경우, 2가지의 취소 신청서 및 2가지의 첨부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기존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해당 취소 신청서에 등록내역, 취소사유 및 신청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서 작성
2)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추가 취소 신청서”
→ 별도로 정해져 있는 문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요양기관 공문 형식에 따라 작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에 포함 된 항목이라도,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추가 취소 신청서”에 다시 중복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공문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본
→ 의료급여 환자가 치석제거 나(U3322)의 시술 당일 작성 한,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사본 준비
4) “진료기록부(차트)” 사본
→ 의료급여 환자가 치석제거 나(U3322)의 시술 당일, 동명이인의 진료 기록부에 잘못 기입 된 진료기록부 사본 및 정정하여 다시 맞게 기입된 대상자의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각 각 준비

Q2. 의료급여 환자의 치석제거 나(U3322)의 등록 당일 경과 후 취소처리를 위해 준비 된 서류는
어느 기관에 제출하면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담당부서는 시.군.구의 “생활복지과”이지만, 지역별로 담당부서의 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 아 영
- 현 연세고운미소치과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보건학사 취득
- SI평생교육원(SIDA) 2급 3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취득
- 스마트강사과정 4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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