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치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부과(유디치과 업무방해)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오전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치협에 대한 5억원 과징금 부과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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