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서 면허증 발급받지 않고, 기공업무시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작 기공계선 ‘증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크다.
복지부 “면허질서 확립 위해 필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뉴스, 일간지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무면허 의료기사행위’에 대한 적발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복지부선 면허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계획인 것. 향후 치과기공사들이 국시 합격 후 복지부에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면 안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면허증은 소위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그도 그럴 것이 면허취득 후 자격을 갖춘 증서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A치과기공사는 “솔직히 면허증이 없어도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필요하다면 면허번호만 알고 있으면 된다. 누가 점검이나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발급받지 않고 기공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발급 받아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기공소에 취업을 할 때도 면허증이 필수로 지참되진 않는다. 면허증이 없어도 어느 학교, 혹은 누구의 후배 등으로 알음알음 신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점선 그마저도 귀찮고,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그나마 면허증이 필요할 땐 기공소를 오픈할 때 등으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B소장은 “최근 기공소를 오픈했다. 준비를 하면서 기공소에 비치해야 할 면허증이 보이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재교부 받았다. 분실한지도 몰랐었는데 정작 필요할 땐 보이질 않더라. 그동안 면허증에 대해선 잊고 지냈었다”고 말했다.

여러 기공소에서 국시를 치루기만 하면 국시 결과 발표 전에도 모셔가기 열풍이 일고 있는 이유가 이같은 일련의 현 상황들을 대변키도 한다.

보통 국시 전 동문 선배들 기공소에서의 현장실습이 인연이 돼 국시 탈락 후에도 기공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기공계 상황이 어렵지만 일정부분 웃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학계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부인키도 했다.

C치기공과 교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 내 현장실습을 나간다.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기공술을 익힌다는 것은 국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차 현장에서 기공업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 학생이 국시에 떨어졌다고 한들 무자격자라는 위법사항을 방치할 리 없다. 전국 치기공과 교수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증 발급의 건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마다 틀리기도 하지만 예전의 경우 개개인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으로 놓치거나 일부러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면서 “우리 학교에선 국시 후 일괄로 신청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복지부선 칼을 빼들었지만 현장선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와 국시를 담당하는 국시원과도 소통의 부재는 있어 문제다.

국시원 관계자는 “면허증 미발급에 대한 통계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공을 떠넘겼다.

복지부서도 불이익 등만 공표했으며, 뚜렷한 제재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계선 “또 허울좋은 규칙만 세웠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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