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시정지시 없이 500만원 이내 부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8월 1일부턴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포함

개원가 노무관리 비상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 상태에 따른 송사나 노동부 에 진정서 제출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 관련 서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개원가 대부분이 동네치과로 불릴 정도로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라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합의 등으로 넘긴채 근무하는 것이 관행으로 통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동네치과서 이를 시스템화 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부 개원의들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A원장은 “오픈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구두로 합의했다고 약속을 어기거나 무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의 법이나 잘못된 정보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부분이 관련 서류를 생략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게다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근무중인 아르바이트 스탭들의 경우는 전무할 정도다.

B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네주는 것도 참 힘들다. 이전엔 출근 당일 나눠주기도 했는데 몇 일 혹은 1~2주 후 갑자기 그만두거나 잠적을 타는 바람에 몇 번을 다시 쓰곤 했다. 그렇다보니 보통 한 달 정도 두고 본 다음에 작성하고, 교부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들에 지쳐 주변에 작은 규모로 치과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보면 3개월 혹은 아예 작성을 하지도 않는 경우도 더러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턴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치과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있다.

뿐만 아니라 내달부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게다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해당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시정지시 없이 500만원 이내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실하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스탭들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C원장은 “소규모 치과다보니 인력 수급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몰릴 시간대에만 아르바이트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했는데 강화된 내용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아르바이트 스탭에 대해선 확실하게 체계화 된 내용들이 없다.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고, 무기로 작용돼 혼란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요즘 의원급 치과에도 노무사들의 개입이 활발하다. 그렇다보니 정작 개원의들이 정작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놓치거나 왜곡돼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개원의 본인의 꼼꼼한 노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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