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는 No, 주최·후원 구분은 Yes

인준 학술단체와 비인준 학술단체가 함께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대한 치협의 도식적인 보수교육 인정기준에 학술단체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

최근 한 보수교육기관은 비인준 학술단체와 함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보수교육을 인정해줄 것을 치협 학술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비인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라는 것이 치협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인준 학술단체와 비인준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에는 보수교육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일부 비인준단체의 경우 인준단체를 앞세우고 후원, 주관 등의 형식을 빌려 보수교육을 인정받기도 한다. 인준단체와 비인준단체가 공동개최 형식을 취할 경우엔 보수교육 점수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준단체 주최, 비인준단체 주관(후원)인 형식을 빌리면 보수교육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학술단체일수록 학술행사 흥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

문제는 주최와 후원 형식으로 치러지는 학술행사 중 사실상 공동주최거나 인준단체 이름만 빌린 비인준단체 단독개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치협의 공동주최 불인정 원칙에 대해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다른 비인준 학술단체 관계자는 “보수교육 인정기준은 빡빡한데, 보수교육 점수 획득여부는 여전히 학술행사 흥행을 좌우한다”며 “어떤 형식이든 보수교육을 인정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는 학술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몇몇 학술행사는 사실상 공동개최나 마찬가지지만 보수교육 신청 시에는 비인준단체가 후원 혹은 주관으로 이름만 빌려 보수교육을 인정받는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동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더 투명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준을 준비하는 학술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당장의 보수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한 비인준학회 관계자는 “종합학술대회 주최여부는 중요한 인준요건”이라며 “공동주최가 허용되지 않는 현 상황서 인준을 준비하는 학회라면 인준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후원 형식으로 중요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결국 보수교육 없이 학술행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정작 보수교육 인정여부는 학술행사 참가율 문제나 회원 배가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 같은 딜레마 속에선 비인준 학술단체가 인준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보수교육 인정기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수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학술평가기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각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회 관계자는 “인준단체 학술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부실한 연제를 다룬 학술행사에 참가자가 몰리는 동안, 충실히 준비한 학술행사가 보수교육 점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 받는 현 상황은 치의학 발전에 있어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술적 기준을 엄정하게 세워놓고, 학술연제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현행 의료법상 보수교육기관 기준과 학술 기반 인정기준 선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 삼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학계의 중지를 모아 새 기준을 마련하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치협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치협이 보수교육으로 회원을 통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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