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4)

Q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자격변동자의 부분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급여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인 분들의 부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분틀니 시술 중 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현 진료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하면 됩니다.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20~30%(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진환자 :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 30%)입니다.

Q2. 부분틀니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부분틀니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반드시 대상자 등록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등록신청서를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등록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재방문합니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사실을 확인 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부분틀니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부분틀350.573 등록번호는 자릿수와 항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보장기관기호를 포함한 총 15자리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의 경우 총 11자리로 이루어집니다.


- 시술가능한 기관은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신 바와 관계없이 부분틀니 시술이 가능합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 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절차 그대로 하셔서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분틀니 시술시 건강생활유지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 장착 여부 진단과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 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하고 그 외 임시틀니 및 부분틀니 장착을 위한 진료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는 건강보험환자분들처럼 병원에서 입력 후 동의서 싸인받고, 의료급여 대상자와는 다르게 직접 병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3. 등록 변경이나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노인틀니 등록 사항에 대해 변경·해지해야 할 상황 발생 시 ‘의료급여 틀니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 작성하여 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보장기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변경 시 증빙자료 제출)
- (변경 불가항목)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연도 등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선 미
- 현 일곱가지약속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2.3급 취득
- 실무, 데스크 전문가과정 수료
-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