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수개방 입법예고?

15일‘경과조치 인정 요구’집회 예정 … 치협‘전문의 운영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전문의제가 또다시 치과계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 보인다. 지난 김세영 집행부 3년 동안 전문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미 77조 3항(전문의 표방치과는 전문과목만 진료)을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엔 이언주 법(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에 찬반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최근엔 교정과동문연합이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아가 오는 15일엔 대규모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교정과동문연합은 일관되게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단체와 치협의 협의 요청’ 공문을 7월초 치협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조율 결과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치협은 7월 11일 관련학회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경과조치 인정에 대한 이견이 커서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는 자리에 머물렀다.

치협의 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은 지난 4월 대의원총회 결정과 맥이 통한다. 다시 말해 ‘소수정예 고수-이언주법 입법’이 치협의 전문의제에 대한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기류는 다소 다르게 감지된다.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다수개방’을 추진할 것이란 예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 주무국장이 조만간 다수개방안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는 구체적 얘기마저 나돌고 있다.

일부에선 복지부가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치협에 압박하는 것도 ‘명분 쌓기’ 일환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차피 경과조치 인정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단체 사이에 합의점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치과계 내부 역학구도를 뻔히 알고 있는 복지부서 ‘독자적 입법예고’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협도 내부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과조치 인정에 대해선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다수개방 입법예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치협의 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임집행부의 거의 모든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반면, 전문의 운영위원회 만큼은 아직도 답보상태다. 이를 두고 대의원총회서 의결한 소수정예 사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집행부의 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며 “전문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막바지에 있으며 일부 지부추천 위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집행부서 전문의제 논란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로 국한되진 않았다. 치과계 내부의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내몰렸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전문의제가 또다시 치과계 ‘빅이슈’로 재부상 할 순 있다. 그러나 누구도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 이를 위해 치협도 하루 속히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의제를 놓고 불필요한 억측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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