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3)

Q1. 치과에서 장애인이 진료를 받았을 경우, 비용가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경우에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여부는 수진자 조회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분께 직접 장애인수첩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여부를 확인하시어 프로그램상의 장애인가산을 체크해야 가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두번에에서는 초,재진을 확인하는 진료구분에서 장애인초진, 장애인재진 등을 선택하시면 되고, 앤드윈 프로그램에서는 인적사항란의 정신지체를 체크하시면 장애인가산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두번에 6.0
2. 앤드윈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

Q2. 그럼 어떤 행위에 장애인 가산이 붙나요?
A : 먼저 초진 및 재진진찰료에 상대가치점수 9.03점(=680원)의 가산이 붙고 아래의 처치·수술료 15개 항목에 소정점수의 100% 가산이 붙습니다.

 ※처치 수술료 15개항목
보통처치, 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치수절단, 응급근관처치,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충전처치, 와동형성료, 즉일충전처치, 치면열구전색술, 치석제거

예를 들어 초진환자가 연1회 치석제거를 받은 경우의 청구되는 항목을 보면 초진료에 가산진찰료, 치석제거와 치석제거행위의 100%가산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산은 확인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모른다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신환이 내원했을 때 문진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 첫 내원 시 부터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 민 영
- 현 구명삼치과 진료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보건학사 취득
- 서울덴탈 아카데미 2급 5기 수료
- 스마트강사과정 2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7차 필기 수석 및 취득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2014년)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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