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2)

Q1. 저희 치과는 보철물 제거 시 사용한 버를 환자분께 별도의 금액을 따로 수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A :  아니오, 보철물 제거 시 사용한 버는 환자분께 따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고가의 버를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보철물 제거 행위 안에 사용한 버의 수가도 포함 되어있으므로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 불가합니다.

Q2.  #37 치아를 골드인레이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아말감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는 경우 향후 비급여 진료가 진행되어도 보철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 네, 비급여 진료의 전단계로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수복물이 2차 우식, 파절, 탈락 등의 치아 자체의 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고 단순한 심미성의 이유로 제거한 경우는 산정 불가합니다.

[보철물 재부착 청구 화면]

Q3. 50대 여성 환자분께서 식사하시다가 #24 X 26 브릿지가 탈락하여 재부착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 보철물 제거 시에는 연결된 인공치도 1로 산정하지만 보철물 재부착은 연결된 인공치와는 관계없이 지대치만 산정합니다. 즉, 위와 같이 #24 X 26 브릿지의 경우 시멘트가 들어가는 지대치의 개수가 2이므로 재부착 횟수는 2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재료대는 재부착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가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재부착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께 접착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내역설명을 서술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재부착 시 예전에는 ‘Z46.3 치과보철장치 부착 및 제거‘ 상병을 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 급여틀니의 수리 시 주요 상병으로 적용되고 있어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병을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보철물 제거와 재부착 시 급여 산정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 아직도 임의비급여로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간혹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정기준과 청구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 수 미
- 부산여자대학 치위생과 졸업
- 춘해보건대학 치위생과 전공심화과정
- 네이버 카페 ‘치건사모’ 운영진
- 2014 치과건강보험의 무한도전 공동저자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부산지회 지부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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