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최종결정
환산지수는 77.5

내년도 치과요양급여 인상률이 2.2%로 결정됐다. 치과보험 환산지수는 75.8에서 77.5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개최된 건정심서 이 같은 사항을 결정하고 공표했다.

앞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서 2.3% 인상을 거부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다른 의약단체별 수가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최종 결정됐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