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91)

Q1.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하여 본인부담금 발생 시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님 직접 비용을 수납해야 하는지, 항상 궁금해요.
A :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의무적으로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선 차감하시고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이 없다면 환자분께 설명 후 직접 수납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 차감 실시 안내
행정해석(관련근거: 기초의료보장과-6853호), 시행일: 2013년 1월 1일
- 2013년부터 1종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매달 지원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직접 지불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매달 6천원 입금
※단, 당월 진료건에 한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적용(전월 진료건 소급차감 불가)
(2012-11-15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

Q2. 의료급여환자 중 본인부담금이 0원이거나 건강생활유지비가 0원인 경우에도 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 네, 모두 승인하여 진료확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승인 받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안 된 경우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매 월말 청구분 조회 시 오류로 팝업 창이 뜨니 확인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혹시라도 그 때 본인부담금은 있는데 건강생활 유지비잔액이 0원인 경우가 있으니 당일진료 후 당일 승인작업처리 의무화하도록 해야합니다.【승인처리가 안된 건을 청구하게 되면 반송처리(불능처리)되어 오고, 그러면 다시 승인 받아서 보완청구 다시 해야하므로 복잡해집니다.】

Q3. 의료급여환자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대상도 있나요?
A : 네,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1. 18세 미만인자
  2. 희귀난치성질환자
  3. 임산부
  4. 행려환자
  5. 장기이식환자
  6. 가정간호대상자
  7. 선택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는 자 등
 ※ 단, 「의료급여 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Q4. 의료 급여 1종 선택 병의원 대상자가 지정한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를 진행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데 그렇다면 지정한 선택 병,의원 이외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정한 선택 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의료급여 1종 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단,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총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라는 것은 병원의 수입을 창출하는 제도가 아닌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분들을 위한 의료비지원제도이므로 급성의 상병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라면 환자분에게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진료에 필요한「의료급여의뢰서」를 준비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응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 은 경
- 현 우리가족치과 실장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용산 덴탈스쿨 2급 3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2급 자격증 취득
- 스마트강사과정 2기 수료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