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90)

Q1. 얼마 전 당뇨가 있으신 환자 분께서 발치를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당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보험청구 할 수 있을까요?
A. 네. 치과에서도 구강외과 시술 또는 외과적 치주수술을 위해 당 검사를 한 경우 진료 상 필요한 검사이므로 보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Q2. 그럼 이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 검사는 정량법과 반정량법이 있습니다. 정량법은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 치과에서의 당 검사는 대부분 간이체크기를 이용해서 당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청구는 ‘당 검사-반정량법’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프로그램이 앤드컴일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검사]에서 당검사(반정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두 번에 6.0일 경우, 처치버튼을 만들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환경설정 → 왼쪽 하단에 ‘수가관리’ → 행위설정 → 행위추가 → ‘당검사’ 조회 → 당검사(반정량) 더블 클릭 → 다시 왼쪽에 ‘처치버튼 설정’ → 처치버튼 전체정보에서 원장님 선택 → 처치버튼 상세정보에 기재(하단 참고) → 수가찾기에서 ‘당검사(반정량)’ 검색 후 더블클릭 → 저장 → 진료업무에서 버튼 생성 확인>

Q3.  장비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A. 별도의 장비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장비 구매내역서 및 검사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Q4. 임플란트 수술 시 시행한 당 검사도 보험청구 할 수 있나요?
A. 임플란트는 현재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위한 당 검사 역시 보험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 ( 출처 : 치과건강보험 실무총론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저)

 

강 수 영
-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과정
- 서비스강사 2급 자격취득
-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덴탈컨설팅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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