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내년 시행 가능할지 의문”

복지부 의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고대상자 데이터베이스 못줘” 어깃장에 홍보 차질
의기협 “보수교육시행기관도 문제 많아” 한숨만 푹푹

복지부가 지난 2일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면허신고 대상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로 치과계선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올 12월말까지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실질적인 면허신고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이 입법예고안이 나왔음에도, 면허신고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면허신고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확보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신고·수리 업무는 각 협회가,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국시원)에 업무가 위탁된다. 개정안대로라면 각 의료기사 단체는 면허신고 수리업무만 담당할 뿐, 면허신고제 운영에 필요한 전체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없다.

당장 회원 대상 홍보에서부터 신고독려와 같은 업무를 각 협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면허신고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또한 당초 의료기사 단체들이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도 없다. 회원 배가는 물론, 정확한 회원 실태파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문제는 구체적인 시행방식, 운영절차 등 원활한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논의 없이 입법예고됐다는 점이다.

의기협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사항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될지는 몰랐다”며 “현재 데이터베이스 확보는커녕,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해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결국 입법예고 기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짧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개정안에 지정된 보수교육실시기관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료기사 등의 관련 분야별 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의기협은 “수련기관 등 의료기사 단체와 상관없는 기관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료기사 단체의 학술평가 부담을 늘리는 기관도 함께 지정되어 있다”며 “물론 보수교육 점수부여 여부는 각 의료기사 단체서 결정하겠지만, 이대로라면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당장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쟁점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개진이 필요한 이유다. 보다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의기협의 행정력이 발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3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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