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의료 민영화 중단” 강력 촉구

정부의 의료 영리화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 의원임대 허용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 환자 유치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등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보장구 맞춤제조·개조·수리업 등이 포함된다.

▲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지적하곤, “이대로 좌시하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결고, 강력히 반발했다.

범국본은 “병원에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라고 지적하곤, “개정안 폐기를 위해 법적, 제도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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