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88)

Q1. 임플란트 식립 후 2년 뒤 임플란트 주위로 염증이 심하여 픽스처를 발거했습니다. 이 때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임플란트를 제거(발거)하는 경우의 보험급여 여부는 제거술을 어떤 이유로 실시했는지와  언제 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연치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발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픽스처 상태에 따라 발치를 난이도에 맞게 청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골 유착이 없는 경우에 발치를 한 경우라면 당연 단순발치가 맞습니다. 골유착이 있다면 난발치로 내역설명을 적어주시고 또 발치를 위한 진단으로 치근단 촬영도 함께 청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심사지원에 따라 임플란트 픽스처 발거시 악골내금속고정장치제거술로 청구 후 인정받았다는 지원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인정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픽스처 제거시 각 지원에 문의해서 청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Q2.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후 보철 장착 후 3개월이 경과해서 보철물이 탈락해 재 부착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철물 재 부착으로 산정가능한가요?

A. 보험으로 산정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보철물을 완성하고 3개월이 지난 임플란트 치아는 급여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철물 재부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부착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최종보철물 장착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아에 관한 처치를 급여로 적용하려면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이 완성 된 시기를 꼭 기록 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임플란트 세팅 후 잇몸이 너무 깊어 접착제 확인위해 촬영한 치근단사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심사고시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에서 치아의 보철치료(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는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철의 범주에 속하는 임프란트 또한 비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임프란트 시술 후 이와 직접 연관된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토록 함.
- 다만, 임플란트 치료 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동요 및 파절 등은 이와 직접적인 진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함.
[2005.7.19 심사평가위원회]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바. 75세 이상의 완전틀니[레진(resin)을 재료로 한 것만 해당한다]를 제 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Q3. 임플란트 시술 후 약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7월부터 시작되는 어르신 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비급여 이기 때문에 당일 시술 후 약 처방 역시 비급여로 발행해야 됩니다.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구분>에서 ‘기타’에 체크해 발행 하시면 됩니다.  간혹 비 급여 진료를 하고도 급여로 처방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허위청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발치 후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 할 경우는 같은 날 발치에 관한 보험진료를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더라도 급여로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강 진 영
- 현 송호대학교 겸임교수
- 현 스마일치과 진료팀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2, 3급 합격
- 심리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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