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87)

Q1. 다음 달에 신규개원 예정입니다. 개원할 때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장비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개원 시 신경써야할 일들이 워낙 많다보니 중요한 의료장비신고를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후 보험청구까지 연결되는 보험진료와 관련된 의료장비만 심평원에 미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의료장비신고 대상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선)과 치과근관장측정기, 광중합기 등의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우선, 방사선의 경우 1차로 보건소에 신고한 후 2차로 심평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근관장측정검사시 사용되는 치과근관장측정기, 치면열구전색술시 사용되는 광중합기, 치수생활력검사시 사용되는 치수진단기, 지각과민처치시 사용되는 레이저 등 이러한 장비들은 보건소에 신고 없이 곧바로 심평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심평원에 신고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현황신고 → 현황신고 및 변경 → 현황변경(장비)신고 → 신규등록]

Q2. 만약에 보험 진료와 관련된 의료장비의 신고 없이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진료내역이 심사조정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비신고 없이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된 진료를 보험청구 하게 되면 그 의료장비는 치과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한 진료내역은 인정되지 않고 심사조정이 됩니다.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면 [조정코드 R : 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조정]이라는 사유로 조정된 내역을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개원준비로 원장님과 직원들 모두 정신없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신고해야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목록을 작성하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며 진행하길 바랍니다.

박 인 희
-현 청양미소진치과 실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교재편찬위원
-현 네이버카페 ‘치건사모’ 운영진
-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서울스마트덴탈아카데미 2급 4기 수료
-제3회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차석
-제5회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실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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