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86)

Q1. 77세 나무료 할아버님께서 2개월 전 타의원에서 급여 완전틀니를 장착 후, 무상유지관리를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오, 불가능합니다. 무상유지관리는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적용되나, 무상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치과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작한 치과에서 무상유지관리를 받으시라고 권유 드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타 치과에서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Q2. 81세 전공짜 할머님께서 타의원서 틀니제작후 6개월정도 사용하시다가 파절되어 본원에  내원하시어 틀니수리를 원하시는데 보험으로 가능한가요??
A.예, 가능합니다. 보험틀니의 경우 틀니 장착후 3개월의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타치과에서도 틀니유지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틀니의 경우 자격 조회 후 진료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잘못 신청했을 경우에는 당일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취소가 가능하나 익일 이후라면 해당 공단에 취소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취소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는 각 해당 등록 내용을 공문형식으로 작성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신청조회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예) 인공치 수리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 총 진료비용 55,000원  × 20%=11,000원
      2종 수급권자 : 총 진료비용 55,000원 × 30%=16,500원
무상 유지관리 행위(잇몸 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관련 치료 시에는 진찰료만 산정되므로 수급권자에게는 종별에 따른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금)이 적용.
예) 의치 청소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금)
    1종 수급권자 : 1,000원~2,000원
    2종 수급권자 : 1,000원 또는 총 진료비용의 15%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임 경 은
- 현 부천미르치과 실장
- 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 공인강사
- 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 정회원
- 미르네트워크 교육팀 미가온 회원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 석사과정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재취업교육자교육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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