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치료비 청구서식 안내

▲ 심평원과 한국해운조합이 안내한 치료비 청구방법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해 공지했다.
치료비 청구 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되, 비급여 진료내역은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하면 된다.
세월호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야 한다.

특정내역란 첫 칸부터 붙여서 ‘특별재난’ 4글자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정부의 전액지원 명세서로 분류하여 건보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게 된다. 기재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특별재난 기재를 누락했을 경우,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포함)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치협(회장 최남섭)도 정부의 치료비 지원지침을 안내하며, 회원들에게 진료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치협이 안내한 치료비 지원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승선자, 승선자 가족(직계존비속), 구조활동 중 부상자,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지원범위는 승선자의 경우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가족 등 기타 대상자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우선 치료한 후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며,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한국해운조합에서 우선 보증한다. 지원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결정됐다.
대상자 신원확인과 치료비 지원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상황대책본부(02-3270-6789)로 문의하면 된다. 24시간 내내 운영되며, 문의 시 신원확인 등 결과가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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