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 세미나서 복지부 과장 주장

현재는 소비자원 vs 의료중재원 이원화 상황
소비자분쟁조정위 의료인 반대해도 절차 자동개시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 거부하면 조정절차 중단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주무관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과 소비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의 일원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곽 과장은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자동조정절차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됐다.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의료분쟁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의한 평가에 따라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가를 바탕으로 소비자분쟁조정과 일원화 논의도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 세미나에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이 업무의 일원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곽 과장의 이러한 발언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 ‘자동조정절차 개시’를 담아 최근 의료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중에 이뤄졌다.
현행 법상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 측에서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거부했을 경우 조정절차가 반려, 즉 중단된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2012년 조정참여율이 38.6%, 2013년 39.7%로 낮은 편이다. 올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2014.1.1. ~ 3.31. 기준 53.1%) 결코 높다고 보기 어렵고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경우 자동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이날 “소비자 기본법과 언론중재법 등 다른 조정제도도 모두 자동절차를 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화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의사가 조정 참여를 거부했을 때 조정절차가 중단되지만, 소비자원에 신청하면 의사의 참여 의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오 의원의 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며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에만 조정 불가로 사건종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의료계는 ‘피신청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에게 왜 조정을 강제하냐는 것.

대한의원협회는 오제세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보다는 의료분쟁을 더욱 조장해 의료소송 건수만 늘릴 것”이라며 법안을 적극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 측이 일원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동조정 개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일원화와 자동조정 개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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