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치과의 잘못된 퇴직문화 줄소송 이어질 수도…

직원들의 무단퇴사로 인한 개원가의 스트레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일부 무단퇴사자들이 퇴직금을 두고 노동부에 제소를 하거나 소송 등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며칠 혹은 몇 개월 일하고, 버티질 못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원장의 입장선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물론 직원들의 고충을 미리 살펴 어루만져주지 못한 부분은 원장이나 선임자들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본인의 공백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퇴직금과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계약서 등 서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개원가서 조항을 서류로 남기면 다음 사람을 구하기까지 기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궁여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십분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정도가 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역공의 우려가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치과계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시기다. 급여, 퇴직금 등의 당연한 권리는 인정하되,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퇴직문화 형성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악용 직원 늘어나
퇴직금 급여포함은 무조건 패소
치과도 내용증명 보내며 적극대응

A치과위생사는 최근 이직하며 급하게 전 병원을 그만두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주위로부터 유니폼 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다. 헌데 퇴직하면서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엔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리 숙지하지 못하기도 했거니와 나름 병원 생각해서 보름 전에 이야기 했던 당시엔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와서 위약금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었다. 노동부에 문의해 본 결과 근로조건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을 들어 안심했다”고 말했다.

B원장은 최근 직원으로부터 크게 당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면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퇴사한 직원의 신고로 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온 뒤 꼼꼼하게 챙겨서 재작성하기 시작했다. 무단퇴사한 직원들 중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론 잠잠하다. 퇴직금 등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해주되 진료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직원들을 동요하게 만든 것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도 이런일이 비일비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무단퇴사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을 보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첨언키도 했다.

퇴사사유 놓고 진실공방 벌어져
합의 후 퇴사해 놓고 나중 딴소리
“사직서 없으니 부당해고” 뒤통수

C기공실장은 최근 노동부에 부당해고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이를 두고 해당 치과선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C실장의 퇴사와 관련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치과 D원장은 “폐원까지 결심할 정도로 경영이 힘들어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기공물의 경우 기공소로 의뢰를 하는 등 외주로 돌리고, 스탭도 일부 정리했다. 치과에서도 직원들이 그만둘 때 인수인계 등으로 미리 언급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도록 2개월의 시간을 더 줬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했고, 중간에 자필로 사인해 수령한 것도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 게다가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아직 C실장과 D원장의 접수된 사항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는 전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무단퇴사를 하거나 강요받은 경우는 다르다.
“무단퇴사 후 잠적했던 직원이 아는 지인 병원에서 일하더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항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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