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는 2014년 1월 6일부터
올 보수교육 8점만으로 신고가능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와 의기협이 최근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알려진 내용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일괄신고 기간이다. 원래 면허신고 시행일은 올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논의 결과 면허신고 시행일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의기협 관계자는 “논의 초기 복지부서 일괄신고 기간을 2015년 1월 6일에서부터 11월 22일까지로 연기하자고 제안해왔다”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치는 과정서 복지부 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기간 연기에 대한 복지부의 명분은 민원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 면허신고 당해연도까지도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대로 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대로 11월 신고를 강행하기엔, 여건이 마뜩찮았다. 논의해야 할 다른 쟁점도 많았다. 의기협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에 필요한 보수교육 점수에 대해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간 면허신고 전년도까지 총 24점을 이수해야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때 24점은 매년 8점씩 최근 3년간 보수교육 점수를 합산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2014년 보수교육 8점만 이수하면 2015년에 바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정됐다. 그만큼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부담도 경감됐다.
신고대상과 신고주기도 명확해졌다. 합의에 따라 신고대상은 ‘2015년 1월 현재 면허 보유 중인 모든 의료기사’로, 신고주기는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결정됐다.

세부사항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모든 사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 현재 복지부와 의기협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 면허신고 면제자격과 연간 보수교육 점수 기준이다.
의료인의 경우 6개월 간 휴직할 경우 면허신고 유예 대상자가 되는 반면, 의료기사의 경우 6개월 간 휴직할 경우 면허신고 면제자가 된다.
이는 의료법과 의기법에 명시된 면제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의기협은 면허신고 면제기준을 의료인에 준해 변경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또한 신고주기인 3년간 매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도별 이수기준과 상관없이 3년간 총 24점만 이수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의기협의 주장은 매년 8점씩 3년간 총 24점을 획득해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해달라는 것. 보수교육의 원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기협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도 분명 존재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도 아직 잠정합의일 뿐이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만큼 복지부와 의기협 모두 조만간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기협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논의되고 있는 세부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만 합의된 수준”이라면서도, “중요한 쟁점은 어느 정도 합의된 만큼 4월말에는 논의를 매듭짓고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기협 차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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