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펄핀 단속으로 촉발된 실태조사

식약처 집중실사 기간 동안
적발된 치과 주의조치 처분

5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
꼼꼼한 재고관리 이뤄져야

디펄핀 단속으로 촉발된 실태조사가 유통기한 지난 치료재료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일부 치과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유통기한 지난 치료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명목이었다.
이 경우 현행 규정상 그 이상의 처분도 가능하다. 어떤 이유든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법 준수와 꼼꼼한 재고관리를 통해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펄핀 유통기한이 지난 2월 28일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실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최근 실태조사 형식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에 강남구와 양천구 일대의 몇몇 치과들과 수도권 일부 유통업체, 그리고 부산의 몇몇 유통업체가 실태조사를 받았다.
한 재료상은 “일부 불법 밀수업자의 꼬리가 밟히면서, 거래내역이 있는 몇몇 재료상과 치과로 불똥이 튀었다”며 “불법 보따리 밀수업자의 주요 밀수루트인 인천과 부산 지역부터 재료상 대상 불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선 디펄핀에 대해선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수입금지 조치 이후 기승을 부리던 독일산 ‘안티펄프’ 등 불법 반입된 디펄핀 유사재료도 조사 소식 이후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디펄핀 대체재까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료상이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불법재료를 유통시킬 이유가 없다. 업체 입장에선 조사가 귀찮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치과서 이뤄지고 있는 실태조사 도중 발생했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주변 몇몇 치과가 디펄핀 관련 실태조사를 받다가, 엉뚱하게 다른 치료재료의 유통기한 문제로 주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안면 있는 원장이어서 사정을 물어봤더니, 디펄핀 관련해선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조사과정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부 약재가 문제가 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하소연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저장(보관)할 경우, 최대 판매업무정지 처분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디펄핀 때문에 나간 실태조사지만,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소지는 충분하다. 이번엔 주의조치로 끝났지만, 더 과중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 때문.
평소 재고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이 같은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치과도 많다.

하지만 아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치과도 적지 않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재료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업체에 무리한 반품 요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재고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진 개원가에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치협 사업국 박주식 국장은 “실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각종 루트를 통해 회원에게 적극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치협은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비단 디펄핀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재료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원가의 재고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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