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의료분쟁 휘말리면 형사고발 위험

비급여 수가와 환자 내원의 가파른 하락세로 치과계서 각광을 받고있는 보험. 향후에는 보험이 치과계의 살 길이라는 휘황찬란한 수식어까지 붙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치과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한 재료사용 시 환자에게는 비급여 재료비를 사용한 것처럼 수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설명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문제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기만하는 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

특히 보험에 등재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겐 마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치과가 일부 있어 자칫하면 치과 전체 이미지 저하의 요소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은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A 원장은 “치과의사들도 이미 치료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만 봐서는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정짓기는 어렵다. 차트를 넘겨받기 전엔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환자들이 증상을 설명하고, 비슷한 여러 재료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재료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이상 치과의사들이라고 명확하게 재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하물며 덴탈IQ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치료한 재료를 정확히 알리는 만무하다.

B원장도 최근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본인의 치과에선 분명히 초진이었던 환자가 다짜고짜 통증을 호소하며, 그에게 막말도 서슴없이 했다는 것.
B 원장은 “환자의 상황과 치료상태를 보고 대략 유추를 해보니 GI로 치료가 되었는데 환자는 레진으로 치료가 된 줄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나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정도로 유추할 수 있었다. 치료 부위를 보니 레진으로 치료하고, 설명만 제대로 했으면 될 일이었다. 굳이 GI로 사용하고 환자에게 레진 비용을 수납했으니 사실상 이는 사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과의사 전체를 욕먹게 할까봐 환자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지도 못하고 통증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전에 치료한 치과가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치과보험 분야에 정통한 C원장은 “국민들의 덴탈 IQ가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도 이 정도의 상황은 접해보지 못한 것 같다. 보험재료를 사용하면서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의료분쟁에서 시작되어 일이 커지면 치료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명확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심할 경우 형사고발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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