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미신고자 면허정지 이번엔?

면허효력정지 대상 치과의사 167명

조만간 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면허효력정지 대상자는 167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협 파업으로 인해 처분일정이 연기됐지만, 다시 일정을 확정하고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그간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의 면허를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의견제출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행정처분 대상자를 치과의사 미신고자 2300명 중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 523명으로 한정해 공지를 마쳤다. 의견제출서와 치협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한 미신고자에 한해 유예기간도 충분히 제공했다.

치협 총무국 관계자는 “복지부가 올 3월경 의견제출을 하고 처분을 유예 받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르면 3월말까지 신고를 하지지 않으면 4월 중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도 지난 2일 복지부로부터 신고 안내 협조를 요청받은 상태다. 복지부가 면허 일괄 신고기간을 지나 현재까지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여진 주무관도 “공식적인 개별안내는 아니지만 지난달 각 의료인 협회를 통해 3월중으로 면허신고를 마치도록 독려해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원래 3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려 했지만, 의협 파업 등 민감한 시기를 고려해 일정이 다소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치과의사 중 미신고로 인한 면허효력정지 처분 대상자는 167명(4. 9일 현재)”이라며, “행정처분 유예자 중 신고를 마친 치과의사는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대상자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제 의협 파업이 완료된 상황인 만큼, 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논의 후 행정처분 시기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며 “확실한 것은 일정이 정리 되는대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이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원래 정식 면허신고 마감은 지난해 4월 27일이었다. 이미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그 1년 동안 복지부와 치협은 충분한 공지와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제 공은 마지막까지 버틴 167명의 미신고자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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