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배 원장의 ‘보험청구액 높이는 비결'(3)

▲ (그림 1 초진과 재진 시의 진료기록부 예시)
2.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은 최근 건강보험으로 인해 한층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진료기록부는 환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 시에 수시로 발생하는 삭감에 이의신청할 때 근거자료로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현지조사 등에서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과징금 을 징수당할 수 있다. 심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법의 세부규칙에 따라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촬영 후 기록해야 하는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치과방사선 사진 촬영 후에는 간단한 소견이나마 촬영소견을 적어두어야 한다.

3. 전자차트 관련법규

1)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법 22조와 23조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의무기록(전자차트)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
2) 전자의무기록의 문제점
① 현행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려면, 서명을 할 때마다, 혹은 진료기록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매우 번거로우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의료법 23조의 1항 참조).
② 이렇게 전자서명을 받았다고 해도, 관리/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영세한 의원급 규모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의료법 23조의 2항, 의료법시행규칙 16조 참조)

※전자의무기록과 공인인증서
아래 그림2는 국민신문고에 전자의무기록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한데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이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사용은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 내용이 부인될 수도 있다. 원칙적인 답변이다.
아직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선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추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많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은 자료보관과 작성이 편해, 소수 치과의원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히 진료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직 불명확하다.

▲ (그림 2 전자의무기록서 꼭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진 상 배 원장
- 대한치과보험학회 학술이사
- 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 보험이사
-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 보험이사
- 메디덴트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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