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치료

일부 치과선 ‘미리 결제’ 유도
시술일 기준 부과원칙 적용

정부의 세수 늘리기 정책이 개원가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 시술에 포함되어 개원가서는 다음 달부터 당장 해당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총세수효과는 2조19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올해 세수효과는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8800만원~1억5000원은 35%, 1억5000만원 구간은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가 늘어나는 치과의사들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실제로 크게 느끼게 될 부분은 소득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가 생겨난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대부분 성형수술로, 쌍거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이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따라 2월부터는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양악수술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단, 양악수술의 경우는 치아교정을 동반하는 치료목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다른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있는 진료여서 치과에서는 적지 않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악수술 부가대상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급여대상 적용이 되는 시술인 경우와 치열교정이 병행되는 악안면교정술에는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치료목적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만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선천성 턱안면기형, 종양 및 뇌성마비로 초래된 턱뼈발육장애, 그리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등을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의 경우로 설명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일부 치과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확대를 알리는 한편, 1월 중 선결제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모 치과 블로그에는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에 대해 2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서 “올해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안내하면서 이벤트를 알리는 일도 있다. 직접적으로 선결제를 하라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선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선결제 유도는 사실상 세법개정을 이용하는 일종의 ‘꼼수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 세법개정안 시행령 부칙 2조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 대상은 시술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

따라서 2월이 되기 전에 미리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2월 이후에 시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정세법은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개원의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