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로 전문의제 새국면 돌입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보였던 전문의제 해법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치협은 ‘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맞춰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언주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과목 표방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가능토록 하고, 그 대신 논란이 됐던 77조 3항(전문과목 표방치과는 전문과목만 진료)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치협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개정안은 치과병원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전문의제 정착으로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과계는 ‘전문의제로 시작해 전문의제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는 4월 정기총회서 세 가지 특위 안이 표결처리 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세 가지 안 모두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이중 한 가지 안이 통과되어도 논란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 결과에 따라 치과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에 치협 집행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셈이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번에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집행부 공식 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4월 정기총회에는 전문의 특위가 이미 보고한 세 가지 안을 철회하고, 경과조치가 포함된 개정안을 단일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은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경과조치를 포함한 내용을 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위선 큰 틀의 단일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복지부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세영 회장은 “과거 1인1개소법도 당초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치과계 내부의 합의만 이룬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개정안이 입법이 이루어져도 전문의 자격 취득자들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도 김세영 회장은 “헌법소원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어떤 안도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치과계 내부의 합의안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전문의제 논란에 일대 변화가 생김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제기된 안보다 치과계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안건이라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치과계 합의는 전문의 해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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