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는 없고 주장만 있는 전문의제

교정과동문연합 경과조치 시행 촉구-비대위 ‘이기주의’ 맞불 시위

 

교정과동문연합회 12월 내 헌소제기 천명
경과조치 대의원 총회서 부결시 ‘법대로’

전문의제 갈등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측과 이를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치과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은 지난 5일 대한치과교정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함께 제 1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후에는 치협 앞마당에서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250여명의 치과의사들은 ‘국민 알 권리 박탈하는 치과전문의제 개선하라’, ‘헌재판결 무시하고 다수결이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과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과 기존 수련자 600여명과 구강외과 기존 수련자 50여명 등 700여명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원서와 2007년 이전 기존 수련자의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서명서 3천여장을 치협에 제출했다.

치협이 이날 접수한 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할 경우, 이를 근거로 12월 중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정과동문연합회 측은 “동일집단이 동일사안에 대해 두 번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내년 4월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치과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밥그릇 싸움’, ‘이기적인 행태’ 등으로 비춰지는 시각에 대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과동문연합을 비롯한 이들 단체의 치과계 내부 설득의 노력이 성공해 대의원총회에서 경과조치 시행안이 통과된다면 물론 소송은 중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서 경과조치 시행안이 부결될 경우 어떠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내비췄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과동문연합을 비롯해 총 10개의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도 이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질의시간이 주어지자 참석자들은 “경과조치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누가 합의를 한 것이냐”, “대의원총회 결의가 치과계 전체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느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같은 시각 치협 앞에서는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을 필두로 ‘맞불’ 시위가 진행되었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도 엄연한 치과계의 일원이면서도 범치과적인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법에 호소하는 이런 이기적인 움직임에 대해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치협의 자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문의특위에서 나온 3개 안을 공청회를 통한 전체 치과의사들의 여론수렴없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 적극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의제 해결방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서 전문의제 해결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치협회장 선거가 있을 이날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교정과동문연합회를 비롯한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경과조치 시행안이 부결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따라서 각기 다른 입장차로 편이 나뉘어져 버린 치과의사들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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