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홍보부족으로 개원가 갈팡질팡

임플란트 시술의 보편화에 따라 치과치료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도 함께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의료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의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지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이에 따른 혼란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최근 진상환자와의 치료마찰에 있어 소보원과 중재원의 중간에 서봤던 한 원장.
그는 “임플란트 때문에 말썸을 부린 환자가 소보원에 상담을 했다. 중재원과 명확한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서 헷갈린 적이 있다. 두 기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있었다. 해당 분쟁은 큰 무리없이 해결됐지만 홍보나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중재원에 대해 모르는 의료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보원에 구제요청이 들어가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 더욱 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단순히 지난해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가 이뤄지고 있다곤 해도 격차는 크다.
소보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상담은 무려 17,631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101건, 2012년 108건, 올해는 8월 말까지 93건이 접수돼 총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그 중 치과분야선 48건으로 총 9.6%에 불과하다.
물론 출범 초기 우려완 달리 치과분야의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비율은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재원은 출범 이후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보원보다 낮은 상담율과 조정 건수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다.
당초 중재원 측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15년 이상 업무를 본 소보원과 출범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곳을 비교 분석한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전문분야의 차이라는 것에선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인 것.
또한 소보원과 중재원에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기관을 거쳤다가 상대방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소보원에 문의가 많은 이유론 중재원에 강제성이 없음을 꼽았다. 의료기관인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

이같은 방법에 대해 일부 메디컬 의사들은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전파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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